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5조 (물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연구기획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방데이터청은 조사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은 지역통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9. 3. 4., 2025. 2. 25., 2025. 12. 5.,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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