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7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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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해당 관서 물품운용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거나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해당 관서 물품운용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

1.국가데이터처 : 각 과장, 각 담당관 및 팀장 (다만, 운영지원과 및 지능정보화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 9. 7., 2015. 11. 9., 2020. 10. 28., 2025. 12. 5.>
2.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및 교육기획과 소속 공무원<개정 2025. 2. 25., 2026. 6. 1.>
3.국가데이터연구원 : 각 실장 (다만, 연구기획실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 9. 7., 2025. 2. 25., 2026. 6. 1.>
4.지방데이터청 : 각 과장(다만, 조사지원과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및 사무소장<개정 2012. 9. 7., 2026. 6. 1.>
5.강원지방데이터지청 : 각 과장(다만, 지역통계과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및 사무소장<신설 2019. 3. 4.,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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