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6조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운영지원과 소속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국가데이터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0. 3. 25., 2015. 11. 9., 2020. 10. 2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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