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1조 (평가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선정된 평가기관과 3년간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위탁업무 및 그 내용
3.위탁기간
4.지정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
5.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평가기관의 의무
7.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평가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지정평가 제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7조제6항에 의거하여 위의 기관을 지정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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