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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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지정 심사업무 계획서
3.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4.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총괄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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