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6조 (조직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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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지원기관장은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지원기관장은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총괄지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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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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