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총괄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총괄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③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 점검
2.지정평가매뉴얼 관리
3.평가기관의 보조금 집행점검
4.지정실적 확인 및 통계 관리
5.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점검
6.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임시적인 평가기관 업무 대행
7.기타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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