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4.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평가기관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평가기관 평가표 지정제도 | □ 신기술(NET) □ 신제품(NEP) | □ 신기술(NET) □ 신제품(NEP) | □ 신기술(NET) □ 신제품(NEP) | □ 신기술(NET) □ 신제품(NEP) | □ 신기술(NET) □ 신제품(NEP) | □ 신기술(NET) □ 신제품(NE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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