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지정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총괄지원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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