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1.신기술ㆍ신제품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가,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
1.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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