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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