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하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관사 입주자 선정 또는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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