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 (입주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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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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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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