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 (입주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관 사 입 주 연 장 신 청 서 근무부서 | | | 성 명 | | 직 급 | 최초입주일 | | | 연장신청기간 | | | 위와 같이 관사입주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위와 같이 관사입주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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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