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4조 (입주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신속하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근무부서 | | 직급(직위)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동거인수 (예정대상자 포함) | | 입주희망기간 | | | 현거주지 | | | | | 신청사유 | | | | |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위와 같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소속 : 직급 : 성명 : 상기 본인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 호에 입주함에 있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청 형편에 의하여 명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도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