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4조 (입주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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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신속하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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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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