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사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1.화재예방
2.시설물ㆍ비품 훼손 방지 및 청결 유지
3.공동생활 질서 및 공직자 품위 유지
4.시설물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5.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
6.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
7.퇴거사유 발생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신고
8.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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