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6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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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또는 서울식약청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3.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해진 경우
4.제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퇴거 결정이 있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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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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