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8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
3.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4.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5.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
②입주자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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