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3조 (입주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서울식약청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자가에서 통근함에 어려움을 겪는 자
2.기타 위원회에서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