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제3조 (입주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서울식약청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자가에서 통근함에 어려움을 겪는 자
2.기타 위원회에서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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