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2조 (인가신청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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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 1부
2.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1부
3.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②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별표 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제2권 사업개요
4.제3권 시스템의 구성ㆍ운영
5.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합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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