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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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가심사는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심사는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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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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