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3조 (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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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인가신청접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가심사계획의 수립제5조 · 심사기준제6조 · 심사방법제7조 · 자문위원제8조 ·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