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6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2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심사사항 | 구분 | 세부심사기준 | 평가 | 비고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계량 평가 |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 | ※ 판단기준 : 1,000점 만점 중 총점 600점 이상을 획득할 것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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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