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준용규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인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합병ㆍ분할", "양도ㆍ양수계약서"는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양수법인"은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양도법인"은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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