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7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문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를 위해 재무, 영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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