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제 호 상호(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주 소 : 사 업 종 류 : 등 록 조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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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제4조 · 인가심사계획의 수립제5조 · 심사기준제6조 · 심사방법제7조 · 자문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준용규정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