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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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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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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