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수입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입관리과) 수입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수입식품등ㆍ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신고수리
②수입식품등ㆍ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를 위한 수거
③부적합 수입식품등ㆍ수입 위생용품의 반송ㆍ폐기 등 사후관리
④수입식품등ㆍ수입 위생용품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⑤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검사 및 신고수리
⑥영업자 등 교육ㆍ홍보
⑦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ㆍ몰수물품(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⑧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
⑨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및 관리
⑩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⑪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 검사 통계
⑫<삭제 2016. 6. 15.>
⑬<삭제 2016. 6. 15.>
⑭수입식품등 및 수입 위생용품 영업등록(신고) 관련 신규ㆍ변경ㆍ지위승계ㆍ재발급ㆍ폐업
⑮<삭제 2022. 10. 14.>
<16> <삭제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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