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과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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