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합의사항) 각 과에서 계획 추진하는 업무 중 타 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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