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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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과에서 계획 추진하는 업무 중 타 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합의사항) 각 과에서 계획 추진하는 업무 중 타 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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