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식품기준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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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기준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식품기준분석과) 식품기준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식품 등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비타민 제외)에 대한 검사
②식품 등의 중금속 및 벤조피렌에 대한 검사
③건강기능식품(무기성분에 한함)에 대한 검사
④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검사
⑤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⑥제1호부터 제5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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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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