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식품기준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식품기준분석과) 식품기준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식품 등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비타민 제외)에 대한 검사
②식품 등의 중금속 및 벤조피렌에 대한 검사
③건강기능식품(무기성분에 한함)에 대한 검사
④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검사
⑤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⑥제1호부터 제5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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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제8조 · 의약품안전관리과제9조 · 의료기기안전관리과제10조 · 수입관리과제11조 · 유해물질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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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수입식품검사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