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 (수입식품검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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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릉수입식품검사소, 김포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입식품검사소) 강릉수입식품검사소, 김포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
②수입 식품 등의 수거
③수입 부적합 식품 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의 사후관리
④수입 식품 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⑤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축산물은 제외한다)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⑥영업자 등 교육ㆍ홍보
⑦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 신고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검사
⑧수입식품등 검사통계
⑨<삭제 2017. 4. 5.>
⑩<삭제 2017. 4. 5.>
⑪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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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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