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유해물질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유해물질분석과)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식품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중금속은 제외한다.)
②식품등의 잔류농약 등에 관한 검사
③식품등의 미생물에 대한 검사
④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검사
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
⑥식품등의 방사능 검사 및 조사처리에 관한 검사
⑦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의 검사
⑧위생용품에 관한 검사( 미생물검사 및 무균시험)
⑨의약품등의 품질심사
⑩제1호부터 7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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