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유해물질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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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유해물질분석과)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식품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중금속은 제외한다.)
②식품등의 잔류농약 등에 관한 검사
③식품등의 미생물에 대한 검사
④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검사
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
⑥식품등의 방사능 검사 및 조사처리에 관한 검사
⑦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의 검사
⑧위생용품에 관한 검사( 미생물검사 및 무균시험)
⑨의약품등의 품질심사
⑩제1호부터 7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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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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