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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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②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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