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추정가격 1억원 미만: 5인 이상
2.추정가격 1억원 이상: 7인 이상
3.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9인 이상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인 이상
③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한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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