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유찰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유찰시 평가) 입찰 결과 유찰로 인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 없이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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