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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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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