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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