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평가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진행 중 상호 보완적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