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이 평가 관련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피 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기피ㆍ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평가위원 서약서
[별지 서식]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실시하는 ‘ㅇㅇㅇㅇ사업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안유지 및 서약서제7조 · 제안서의 평가제8조 · 유찰시 평가제9조 · 평가 진행제10조 · 제안서 발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