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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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
②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④기술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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