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평가위원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진행중에는 전화(휴대전화 문자 포함)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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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제안서의 평가제8조 · 유찰시 평가제9조 · 평가 진행제10조 · 제안서 발표제11조 · 평가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평가위원 행동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지급제14조 · 기타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