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장은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재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재평가 및 등급조정 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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