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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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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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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