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등급부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제4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제5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3.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심의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당연직 위원
가.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나.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
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본부장
2.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생태(生態) 및 분류(分類)학적 지식을 고루 갖추고, 산업적 활용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평가항목 | 평가 등급의 정의 | 평가 등급의 정의 | 평가 등급의 정의 평가항목 | 1등급 | 2등급 | 3등급 안전성 | 국가기관에 원료(식품, 의약품 등)로 등록된 종 | 문헌, 전통지식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종 | 국가기관에 원료(식품, 의약품 등)로 등록되지 않고, 문헌, 전통지식 등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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