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결과의 검토의견과 함께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생물 분류군 별 평가위원 1인당 최대 10종까지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평가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 |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 |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 ㆍ 학명 | | 대상 종의 사진 혹은 삽화(정밀화) ㆍ 국명 | | 대상 종의 사진 혹은 삽화(정밀화) ㆍ 서식지 | [국내] | [국내] ㆍ 서식지 | [국외] | [국외] ㆍ 형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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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평가항목 | 평가 등급의 정의 | 평가 등급의 정의 | 평가 등급의 정의 평가항목 | 1등급 | 2등급 | 3등급 안전성 | 국가기관에 원료(식품, 의약품 등)로 등록된 종 | 문헌, 전통지식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종 | 국가기관에 원료(식품, 의약품 등)로 등록되지 않고, 문헌, 전통지식 등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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