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과 관련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2."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록된 국내 서식하는 종(種)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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