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 (등급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등급의 활용)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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