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제1항제3호의 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이 외의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신설 2026. 7. 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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