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3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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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초 사업년도에 공사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초 사업년도에 공사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7. 1.>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계상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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