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예산계상 검토 및 현장실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84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할 것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완료가 가능할 것
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기준보조율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할 것
라.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마.2회계연도를 초과(교부년도 포함 3년간)하여 집행된 보조금이 없을 것
2.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나.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다.관광자원개발사업의 관광수급 분석 여부
라.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마.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바.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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