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의2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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