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3.「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본문 전문개정>
4.삭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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